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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시 지원금전액지급이 과연 올바른 방안일까?

by 청년시장s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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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역 대체복무자의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및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필요한 서류 간소화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관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근로자, 사업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점까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전액지급 개정의 배경과 취지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전액지급 개정의 배경과 취지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사용기간 중 50%의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즉, 육아휴직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만 전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마친 후 곧바로 퇴사를 고려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로 인해 퇴사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지원금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재직해야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퇴사 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단, 사업주의 해고, 권고사직 등 사용자 책임이 없는 자발적 퇴사에 한정됩니다.

 

2.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6개월 이내 퇴사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개정안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개정안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개정안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2-1 육아휴직 활용증가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계속 근무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퇴사를 고려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을 고민하는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2-2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를 추가로 받기 위해 퇴사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퇴사를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육아 후 재취업에 유리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퇴사 후에도 경력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육아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 지급이 퇴사 후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개정안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개정안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3-1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문화 확산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재직조건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후 근로자 유지에 부담을 가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도 보다 유연한 육아휴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3-2 인력관리의 유연성 증가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일정기간(6개월) 근무해야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인력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인력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적 차원의 영향 및 개선할 점

 

 

육아휴직 관련 국가적 차원의 영향 및 개선할점
육아휴직 관련 국가적 차원의 영향 및 개선할점

 

 

4-1 출산율 및 여성 고용률 증가 기대

 

육아휴직 후 지원금 지급 확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2 고용보험 재정 부담증가 가능성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로 인해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3 사업주 지원정책필요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기업은 대체 인력 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5. 총정리

 

 

육아휴직 관련 내용 총정리
육아휴직 관련 내용 총정리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 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과 사업주의 인력운용부담증가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보완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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