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연령요건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 국내 거주자의 정의는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은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요양급여 등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군인연금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일시금, 공무상 요양비 등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 등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퇴직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등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특례대상자일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로 기초연금이 산정됨)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토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와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5.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에 변동이 생기면 관련 기관에 알리고, 부정수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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