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신청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꼭 읽어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지원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2-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2-2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5월 25일까지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 실물카드(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3-1.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선정단계
시, 군,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3-3 지급단계
시, 군, 구는 바우처 발급기관에 대상 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전달하며, 카드사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배송합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로 발급됩니다.
3-4 사용, 정산단계
전담기관은 에너지 공급자와 협력하여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3-5 사후관리
시, 군, 구, 전담기관, 에너지 공급자 간 협력을 통해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부적정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시원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도의 세부사항을 잘 이해하고, 적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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