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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분야

계엄령 선포시 일어나는 변화 요약정리

by 청년시장s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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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45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즉각 대응하여 12월 4일 새벽 1시경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령은 선포된 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오늘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계엄령 선포시 일어나는 일들
대한민국 계엄령 선포시 일어나는 일들

 

 

1. 계엄령이란?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력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발동되는 법적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1. 경계계엄

 

비교적 낮은 수준의 계엄으로, 일부지역에서만 군사력이 동원됩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발생했으나 경찰력으로 대응 가능한 경우에 주로 적요됩니다.

 

 

1-2. 비상계엄

 

가장 높은 수준의 계엄으로, 전국적으로 선포되며, 모든 권한이 군사 당국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전쟁, 대규모 폭동 등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2. 계엄령 선포시 일어나는 주요 변화

 

 

계엄령 선포시 일어나는 주요변화
계엄령 선포시 일어나는 주요변화

 

 

2-1. 헌법적 권리 제한

 

● 국민의 기본권, 특히 집회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 계엄령 제4조에 따라 언론 검열이 가능해지고, 정부비판 기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봉쇄됩니다.

 

 

2-2. 사법권 군사화

 

●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계엄법 제9조에 따라 계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며, 민간 법원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2-3. 행정권과 사법권의 이양

 

● 행정권이 군사 당국으로 넘어갑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대폭 축소되며, 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직접 관장합니다.

 

 

2-4. 언론과 통신통제

 

● 모든 통신 수단(인터넷, 전화, 방송 등)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강화됩니다.

 

● 계엄군이 미디어를 직접 통제하며, 정부 비판적인 보도는 검열됩니다.

 

 

2-5. 출입국 및 이동 제한

 

● 특정지역에 대한 통행금지 및 이동제한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 공항과 항만은 군사통제하에 들어가며, 출입국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6. 군사력 동원

 

●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 병력이 주요 시설(청와대, 국회, 언론사 등)을 점거하며, 치안을 유지합니다.

 

● 주요 도로, 교통망, 공공시설이 군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2-7. 경제활동제한

 

●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대규모 사업체가 군사 통제를 받으며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활동이나 해외투자도 급격히 위축됩니다.

 

 

2-8. 시민생활의 변화

 

● 일반 시민들은 엄격한 법규와 감시에 따라야 하며, 일상적인 생활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불복종 시 측각 체포되거나 군사법원에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엄령 선포절차

 

 

계엄령 선포절차
계엄령 선포절차

 

 

3-1. 대통령의 선포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3-2. 국회의 승인

 

계엄령이 선포된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승인 또는 철회할 권한이 있습니다.

 

 

3.3 군사 작전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군사령관이 계엄 지역을 관리합니다.

 

 

3-4. 계엄 해제

 

비상상황이 해소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합니다. 국회는 계엄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 과거 계엄사례

 

 

대한민국 과거 계엄사례 정리
대한민국 과거 계엄사례 정리

 

 

1. 1961년 5.16 군사정변 : 박정희가 군사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2.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 신군부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강압적인 군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3.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부분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령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역사적으로 5.16 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운동,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 등에서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발동과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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