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짜배기 생활정보통

실업급여 수령조건 제대로 알아봅시다(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

by 청년시장s 2024. 8. 29.
반응형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중요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령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사의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령조건

 

 

실업급여 수령조건 - 고용보험가입여부, 근로시간 요건,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령조건 - 고용보험가입여부, 근로시간 요건, 비자발적 퇴사 등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우, 실업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또한 중요한 수급조건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주당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 : 실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로,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특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시간 증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도별 정리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도별 정리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50세 미만 :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경우

 

- 50세 미만 :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

 

- 50세 미만 :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

 

- 50세 미만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4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 50세 미만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70일

 

 

4.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범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범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범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험자격을 상실한 이후 3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가능여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가능여부 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가능여부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꼭 참고해 주세요.

 

 

6. 비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 설명
비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 설명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시가 있었음에도 기존 계약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 고용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계약종료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 24 누리집에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