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역연금 수급자1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신청방법(202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연령요건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 국내 거주자의 정의는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직역연금 수급자 .. 2024.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